한림대 정문 일대 골목형 상점가 된다

춘천시, 27일 뒤뜰·한림대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점 주변 환경 개선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가능 등

춘천시가 한림대 정문 일대 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뒤뜰(후평동 847번지 일대) ▲한림대(교통 157-26번지 일대)다. 뒤뜰 상점가의 점포는 118곳이며, 한림대 상점가 점포는 95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난 5월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다.

원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지만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    :  밀집도 완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 30개 이상➠25개이상 (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1/2이상 동의 삭제 )

뒤뜰 상점가와 한림대 상점가의 면적은 6,971.312㎡와 5,606.961㎡ 다. 또한 뒤뜰 상점가는 점포 118개소 중 83개소, 한림대 상점가는 점포 95개소 중 67개소가 동의했다.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있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만큼 향후 지정 상점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 나아가 골목길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상점가 상인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춘천신문=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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